상시 접수생활안정

전기 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 · 조회수 161,841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게 2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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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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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

지원 내용

2만 원 지원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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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가 9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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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online.kepco.co.kr 열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한전사업소

    그 밖의 방법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준비할 서류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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