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그 밖의 방법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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