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간이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조회수 8,230회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퇴직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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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1,0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 요건
원문 전체 보기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 지급사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그 밖의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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