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 조회수 1,601회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에게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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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직장복귀지원금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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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 내용

96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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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직장복귀지원금: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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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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