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방문 신청
그 밖의 방법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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