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 · 조회수 4,683회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에게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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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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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100% 지원 지원
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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