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 조회수 49,082회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연령 조건: 만 19~64세
원문 전체 보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 eum.cw.or.kr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eum.cw.or.kr 열기

    방문 신청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그 밖의 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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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부/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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