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조회수 1,485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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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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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30억 원 지원
대출·융자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 기술보증기금:40%
  • 신용보증기금:4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cyber.ccrs.or.kr 열기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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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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