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창업지원부 02-2181-6521)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