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 동백전 카드 결제액 0.15% 동백전 지급(6개월분)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부산 소상공인에게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비용의 15%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
공고 요약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내용이라 정확한 요건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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