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망 개척에 기여하고자「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재정지원), 제12조(우선구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026년 상ㆍ하반기 실적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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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로망 개척에 기여하고자「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재정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따라,「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