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 지원 대상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