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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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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수급자·차상위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8만 원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08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선정 기준

검진비(감별검사):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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