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수급자·차상위, 질병·질환자)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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