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4,696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에게 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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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지원 내용

1만 원 지원
기타
2026년 기준 급식 단가 일10,00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밑반찬)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1,333,404원*
2인가구2,183,632원*
3인가구2,786,699원*
4인가구3,377,264원*
5인가구3,929,494원*
6인가구4,449,095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전화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① 전화 신청 ②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③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④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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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
전화 신청
우편 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방문 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담당자 이메일에 내용기재, 신청)

문의처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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