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여주도시공사 · 조회수 1,471회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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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 연령 조건: 만 75세 이상
원문 전체 보기
성실납세자
임산부
다자녀 가족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전통시장 이용자
장애인
고령노인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지원 내용

50% 지원 지원
기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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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분회장, 마을별 노인회장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와 법에서 정한 유가족 중 1인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제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9개: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 8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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