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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