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에게 특별공급(장애인)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보상판매처 053-350-0333)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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