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 무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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