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33,111회

전국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여성만
  • 연령 조건: 만 18~44세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산부
  • 출산·입양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3,846,357원*
2인가구6,298,938원*
3인가구8,038,554원*
4인가구9,742,107원*
5인가구11,335,079원*
6인가구12,833,928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
계산 방식 보기(산식·부양의무자 규정)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신청인의 신분증 외 5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신청대상: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장소: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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