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신청 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회수
33,203

💰 지원 내용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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