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노동부 · 조회수 10,880회

전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조건에 따라 달라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등)
원문 전체 보기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촉탁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960만 원(조건별 상이) 지원
현금 지급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원문 전체 보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선정 기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원문 전체 보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신청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외 1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1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고용24에서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0 / 4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찜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찜한 공고들의 서류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 내용이 원문과 다른가요?
같은 분야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상시기타고용·창업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시현금 지급고용·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기간 확인현금 지급고용·창업
구직급여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확인현금 지급고용·창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 고용노동부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상시현금 지급고용·창업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 보건복지부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확인기타고용·창업
실업크레딧 지원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
🏛️ 보건복지부
카카오톡 채널 "지원다바다" 추가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