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22,293회

전국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214,000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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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대상 자녀 나이: 만 6~1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교 구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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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 내용

214,000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기준
  • 초등학생:127,900원
  • 중학생:180,000원
  • 고등학생: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신분증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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