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생활안정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수 171,365회

전국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연령 조건: 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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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1,000만 원 지원
대출·융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 기간

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도별 신청기한(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용도별 신청기한(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용도별 신청기한(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외 2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0 / 4개 준비했어요

꼭 챙길 서류

의료비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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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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