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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