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국가유공자는 호국보훈선양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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