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에게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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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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