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12,381회

경기도 시흥시에서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 고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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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지원 내용

3만 원 지원
현금 지급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선정 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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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문의처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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