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에게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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