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수급권자에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소액납부자(지역가입자)2)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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