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에서 2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맘 - 혼인 전 예비부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혼인 후 신혼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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