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50만 원
  •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 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충청남도 논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78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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