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의왕시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 만 65세 이상 대상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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