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원 등록비 및 온라인 학습비 등 인당 연 500천원 내외 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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