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지역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월19,780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함)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