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주대기자에게 231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신청기한 원문은 "상시"지만 본문에 특정 시기 언급이 있어요. 실제 모집 시기는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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