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수당 지원(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유공자 사망후 수권이 불가한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하며,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한 장제비의 일부를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보훈의식 확산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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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54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경기도 광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접수: 경기도 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17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보훈참전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2) 광주시 생활보조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대상자(중위소득 50%미만)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급금액:월 180,000원 (분기별 54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
  • 지급금액:월 130,000원 (분기별 390,000원)
  •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4)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용의 일부를 사망위로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일시불 500,000원
  •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 지원 대상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3)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 공통사항 : 지급일 기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자 및 그 유족

📝 신청 방법

<보훈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의 복지수당>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 분기말에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공자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일 또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사망위로금>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유족 명의의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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