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간이귀화자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에게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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