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호·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

경기도 안산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7,097회

경기도 안산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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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 장애인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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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사업만으로 부족한 활동지원급여를 시자체 추가로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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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선정 기준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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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30점(인정조사 1등급) 이상 중증장애인 중-국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 월 1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이상 대상자
  • 월 50시간 추가지원-국도비 추가급여 제외자 중 360점 미만 대상자
  • 월 20시간 추가지원-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413점 이상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독거·취약가구로서 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호흡기 착용 와상, 감각마비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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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신청->시청 사업부서 대상자 확인 및 결정->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택 이용

문의처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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