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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