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에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1,615,470원* |
| 2인가구 | 2,645,554원* |
| 3인가구 | 3,376,193원* |
| 4인가구 | 4,091,685원* |
| 5인가구 | 4,760,733원* |
| 6인가구 | 5,390,250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내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계산기로 확인 →신청 방법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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