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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