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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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4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6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1. 참전유공자수당:참전유공자 (6.25, 월남참전) 월8만원(분기 24만원) / 분기 익월 25일 지급 2.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시 미망인, 전몰군경 등 유자녀수당 최하위 대상자 : 월7만원(분기 21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중 1, 2호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 월6만원(분기 18만원)/ 분기 익월 25일 지급 5.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지원 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자, 익산시 거주자

📝 신청 방법

① 신청방법 1. 보훈수당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증(유족인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 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 신청 2.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증명서(사망신고된 경우 미제출),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읍면동에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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