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은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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