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은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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