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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