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난임부부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4,531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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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110만 원 지원
현금 지급요금 감면
지원범위: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선정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외 3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지원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원문 전체 보기
    *지원기준-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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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공고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요. 위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 부서를 찾으면 됩니다.
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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