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생활안정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회수 3,748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임신·출산
원문 전체 보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25만 원 지원
현금 지급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지원한도: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원문 전체 보기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영수증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원문 전체 보기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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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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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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