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이용권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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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동·양육 가정다문화·북한이탈
지원 내용
상품권·이용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양육 가정·다문화·북한이탈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641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개시 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기본원칙
  • 출생기준:2018. 1. 1. 출생아부터(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 보호자와 함께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자(비혼가정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영월군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한함
  •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지원? 제외대상
  • 시설 입소아동: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급여 지원 * 베이비박스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아동복지시설(보육원)로 입소시켜야 함으로 입양되기 전까지는 지원 제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아동학대, 행방불명(실종) 등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8세 이상(초등학교 2학년) ~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둘째아 이상 자녀(첫째아 제와ㅣ) 지원기간 : 8세 1월부터 12세 12월까지(60개월 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25일 지원 지원방법 : 지역화폐

📝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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