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 청년(만 19~34세) 대상. (청년, 학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교육부)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41,234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기 당) 640시간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수준)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우선선발 대상)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대학은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한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