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 가정,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9,778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적 예방기능 및 사후 연계를 제공합니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