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주지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에게 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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